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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등급 평가 실시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 위해
2008-02-13 11:05:10최종 업데이트 : 2008-02-13 11:05:10 작성자 :   조순금

수원시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도에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11개 업체가  우수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대상은 110개 업소였는데 업소 현황, 업소 규모 등 기본 조사항목, 서류 등을 평가하는 기본 관리항목, 작업장․제품관리 등을 평가하는 우수 관리항목 등을 점검한 결과  11개 업체가  평가점수 200점 만점에서  151점 ~ 200점을 얻어 자율관리업소(우수업소)로 선정되었다 

수원시는 우수관리업소를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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