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는 식품위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식품제조․가공업소를 대상으로 지난 2007년도에 위생등급 평가를 실시한 결과 11개 업체가 우수업소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전체 평가대상은 110개 업소였는데 업소 현황, 업소 규모 등 기본 조사항목, 서류 등을 평가하는 기본 관리항목, 작업장․제품관리 등을 평가하는 우수 관리항목 등을 점검한 결과 11개 업체가 평가점수 200점 만점에서 151점 ~ 200점을 얻어 자율관리업소(우수업소)로 선정되었다
수원시는 우수관리업소를 수원시 홈페이지 등에 게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