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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노령연금, 만 65세~69세 확대 신청접수
2008-04-08 16:39:17최종 업데이트 : 2008-04-08 16:39:17 작성자 :   

수원시는 만65~69세 노인(1938.1.1~1943.9.30 生)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을 확대․지급하기 위해 4월 15일부터 5월 9일까지 약 4주간 주소지 관할 동 주민센터(동사무소)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신청․접수를 받는다.

지난 해 10월부터 70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기초노령연금 신청을 받아 금년 1월부터 2만 4천여명에게 매월 말일에 연금을 지급하고 있는 1단계 사업에 이어 금년 7월 연금 지급을 위해 2단계 사업이 개시되는 것이다.
 
연금 수급자 선정기준은 1단계와 동일하게 홀몸노인은 소득인정액이 월 40만원 이하(재산만 있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9600만원 이하), 노인부부는 소득인정액이 월 64만원 이하(재산만 있는 경우 공시가격으로 1억 5360만원 이하)이다.

시에서는 신청대상자들이 고령인 점을 감안하여 신청인이 한꺼번에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고 편안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통․반별로 신청일자를 지정하여 신청대상자 2만6489명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했다.
 
또한, 배우자가 이미 기초노령연금을 신청한 바 있는 65~69세 노인들은 기존의 배우자가 제출했던 신청서가 그대로 활용될 예정으로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신청시에는 본인의 신분증, 본인통장(지급계좌) 및 전․월세계약서를 지참하고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서와 금융정보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고, 그 밖에 별도로 준비할 서류에 대해서는 신청안내에 따라 구비하면 된다.
 
다만, 고령의 부모님을 위하여 자녀 등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신청자의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서를 반드시 지참해야 한다.
 
특히 금융정보동의서에는 신청자가 직접 서명, 무인(지장) 또는 인감 날인해야 하며, 이 중 인감 날인한 경우 대리인은 인감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인감증명서를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가급적 신청자가 서명 또는 무인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집중 신청기간 동안 신청한 노인에 대해서는 소득․재산 조사, 금융자산 조회 등을 거쳐 6월말 경에 대상자 확정 여부를 개별 통보해 줄 예정이다. 
또한 연금 수급자로 결정이 되면 2008년 7월부터 매월 말일에 본인 또는 배우자의 통장으로 연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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