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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PC방 등록하세요
영통구, 5월 17일까지
2008-04-29 13:45:18최종 업데이트 : 2008-04-29 13:45:18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기존 자유업이던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이 등록제로 변경되어 5월 17일까지 등록해야 함에 따라 구 관내 미등록업소를 대상으로 등록관련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주력하고 있다. 

인터넷 컴퓨터 게임 시설 제공업소의 등록 안내문에는 등록에 필요한 신청 구비 서류와 시설 기준, 준수 사항 등을 자세히 안내하고 있으며 특히, 학교보건법 심의 여부와 건축물의 용도 적합여부 확인, 금연구역 설치에 대한 내용 등을 안내하고 있고 안내문에 신청서 양식을 함께 동봉하여 우편 발송을 이미 끝낸 상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건축법상 시설면적과 용도가 적합하지 않아 일부 업소에서는 등록을 회피하고 있었으나 5월 초 건축법 시행령에 근린 생활시설 면적이 300㎡로 상향 조정될 예정에 있어 등록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등록 기간 후 미등록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등록 시한까지 지속적으로 홍보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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