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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체납, NO!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 6월22일자로 시행
2008-05-29 20:17:33최종 업데이트 : 2008-05-29 20:17:33 작성자 :   조은희

오는 6월 22일부터 주정차 위반이나 무단쓰레기 방출 등 기초질서를 위반하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받고도 제때 납부하지 않은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제재가 취해진다.

이는 과태료를 체납해도 체납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고 특히 자동차 관련 과태료는 폐차 및 명의 이전할 때까지 내지 않아도 된다는 납세태만의식이 팽배하고 과태료 체납현상이 만연, 고액,상습체납자가 급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이 오는 6월22일자로 시행된다.
이 법에 따르면 과태료 체납자에게 최초 5% 가산금과 함께 매월 1.2%씩 중가산금을 최고 77%까지 과태료와 함께 내게 되어 부담이 가중된다. 
그 대신 과태료 부과 전 의견 제출기간 내에 자진납부하는 경우에는 규정에 따라 100분의 20이내로 경감해 준다.

또한 고액,상습적인 체납자에게 관허사업의 정지 및 허가 취소, 금융거래 불이익 처분,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감치 등 강력한 행정제재를 가한다.

수원시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120여 종류의 다양한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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