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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토지이용 실태 현장 조사
7월27일까지 이용 의무기간 내 토지 368필지 대상
2008-06-04 13:34:23최종 업데이트 : 2008-06-04 13:34:23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6월1일부터 7월27일까지 토지거래 계약허가 신청 시 제출한 토지 이용계획서를 기준으로 현재 이용 의무기간 내에 있는 토지 368필지에 대한 토지이용 실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방법은 담당직원이 직접 현장 방문해 이용 목적대로 이용하는지 여부, 방치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 여부, 전매 행위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단속 할 예정이다.

만약 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 신청 시에 제출한 토지이용계획대로 이용하지 않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가 적발되면 2006년 3월8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허가한 토지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에 허가한 토지에는 토지 취득가액의 10% 이내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법규 위반자에 대해 엄격한 법적용을 할 계획이며 토지 소유자는 당초 취득 목적에 맞도록 이용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TEL 031-228-8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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