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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6월말까지 이의신청 접수
2008-06-04 13:35:26최종 업데이트 : 2008-06-04 13:35:26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지난 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지난 5월31일 결정 공시된 토지 1만4458필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는다.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은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토지가 표준지나 인근토지와 비교해 가격 균형, 전년도와 비교해 상승 또는 하향 조정된 지가가 적당한가 등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한 이유와 요구가격을 제시하여 구청 종합민원과(토지관리팀)에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지적공부 대조와 현장 조사 등의 개별공시지가 재검증 절차를 거쳐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오는 7월 31일 최종 결정 공시되며 이의신청인에게 결과를 통지한다.

구 관계자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와 국세의 과세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에 잘못 산정되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이의가 있을 때는 반드시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할 것을 당부했다.

문의 : 영통구청 종합민원과 토지관리담당(TEL. 031-228-8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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