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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행안부 장관 초청 간담회
'대도시 특례 법률 개정'과 '대도시 현안사항' 설명
2008-06-05 15:42:20최종 업데이트 : 2008-06-05 15:42:20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 협의체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회장, 김용서 수원시장)는 5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원세훈 행정안전부 장관을 초청하여 '대도시 특례 법률 개정'과 '대도시 현안사항 논의'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12개 시로 구성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2003년 4월에 출범해 대도시 행정체제 개편 방안에 관한 연구용역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상급기관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불합리성 개선, 상위 기관의 절차 승인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 대도시 특례인정 당위성을 설명했다.
또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과 최근 정부의 지방자치단체 조직 개편 등 대도시 현안에 대해 건의하는 등 행정안전부장관의 이해와 협조를 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차관보 등 3명이 참석했으며 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김용서 수원시장 등 11명의 시장과 부시장이 참석했다.

앞으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에서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맞는 권한과 자율성 확보를 통하여 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의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중앙 및 관련기관에 지속적인 권한위임과 이양을 요구하기로 했다.
또 제18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대도시 출신 국회의원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해 도시 특례법률 개정 당위성 등을 설명하고 특례법률 개정 입법 발의 추진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편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인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용인, 안산, 안양, 청주, 천안, 전주, 포항, 창원 등 12개시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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