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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2008-06-29 12:32:50최종 업데이트 : 2008-06-29 12:32:50 작성자 :   장순정

팔달구는 2008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7월1일부터 8월 30일까지 시설물 조사를 실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부과하는 부담금인데 시설물의 경우는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부과대상이며 주거용은 제외다.

이번 시설물 조사는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용수와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는데, 1단계는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을 전수조사, 2단계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에 의한 현장조사로 나눠진다.

구 관계자는 "조사요원이 방문하는 현장조사 시 시설물 소유자와 관리자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에 따른 2008년 환경개선부담금 2기분은 9월 10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기는 9월 31일까지다.

기타 사항은 팔달구청(환경위생과 (☎228-7346~8)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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