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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공공용 토지 일제정리
소유자의 재산권행사는 지적공부 일치돼야..
2008-06-30 15:42:46최종 업데이트 : 2008-06-30 15:42:46 작성자 :   홍준표

장안구는 7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이목동, 율전동, 천천동 3개동에 있는 학교용지, 공원, 도로, 하천 등 공공용토지 를 일제정비한다.

이는 그동안 한개 토지가 여러 필지로 나뉘어 지적공부(토지대장, 지적도 등)에 등록돼 있어 재산권행사가 어려웠던 점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해 공공용 토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함이다. 이미 준공완료되어 사용중인 토지 중 지목변경이나 합병대상 토지는 소유자에게 알려 지적공부를 정리할 계획이며, 새롭게 추진되고 있는 토지는 해당부서와 유기적 협조를 통해 현황 파악 후 정비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토지합병은 토지의 지번부여지역, 지목, 소유자가 반드시 일치해야 가능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가 있을 경우는 제외된다고 전했으며,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행사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사실상 토지의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등록사항이 다른 필지는 반드시 토지이동정리 신청을 하도록해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높일 방침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지적관리팀(☏228-5289, 529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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