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7월 사업소세(재산할) 신고 및 납부 안내
2008-07-10 10:23:19최종 업데이트 : 2008-07-10 10:23:19 작성자 :   장순정

팔달구는 2008 . 7 . 1 현재 사업장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주에 대해 7월31일까지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사업소세는 환경개선과 정비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지방세법 제 243조 2항 또는 같은법 시행령 제 244조  1항에 의거 사업소를 경영하는 사업주로부터 징수하는 목적세(시세)이며, 과세면적은 사업장 전용면적과 공유면적으로서 순수하게 종업원의 후생복지 시설로 사용되는 부분(기숙사,구내식당,휴게실,체육시설 등)은 과세 제외되고,세율은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신고납부 기간은 오는 7월31일이며  신고방법은 방문신고, 우편신고, FAX신고, 인터넷 신고등이 있다. 납부방법으로는 시중은행납부, 자동이체, 신용카드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금융결제원(www.giro.or.kr)을 통한 인터넷납부 등이 있다. 

팔달구 세무과는 납세자 편의시책의 일환으로 사업소세(재산할) 신고납부 안내문 4,000여부를 자체 제작해 사업주에게 우편발송을 할 계획이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