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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불편, 이제 해결된다
시민1340명 오는 11월까지 일제해소 특별사업
2008-07-11 11:10:54최종 업데이트 : 2008-07-11 11:10:5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는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일제해소 특별사업의  추진을 위한 민원해소 실무추진반을 구성해 생년월일 불일치로 인해 수십년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질적 민원을 오는 11월까지 적극적으로 해소하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수원시 거주자 중 가족관계등록부(舊호적부)와 주민등록부가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 2008년 5월말 기준 1340명에 이르고 있으며 그 동안 비자발급, 혼인신고, 상속, 여권발급, 연금수급 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해 오는 11월말까지 생년월일을 일치시켜 민원을 해소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말까지 1,340명에게 개인별로 안내문을 발송하고 전화안내를 마쳤으며 안내를 받은 시민들은 본인의 주민등록과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록되어 있는 생년월일중 실제와 맞는 생년월일로 공부를 정정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 상담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정정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정정등에 대한 절차를 안내 받아 민원사항을 해결할 수 있다.

생년월일 불일치 불편, 이제 해결된다_1
생년월일 불일치 해소를 위한 행안부 관계자와의 회의 장면

특히,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경우 주민등록증 외 운전면허증, 학적부, 건축물대장,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 10여종의 관계공부는 해당기관과 연계해 민원인이 별도의 방문 없이 신청을 하면 행정기관에 통보 정정함으로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여권, 금융관계 자료, 사업자등록증의 경우는 재발급에 따른 서명, 채권 ․ 채무 이해관계 문제발생시 책임소재 등으로 본인이 직접 해당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인터넷 회원가입이나 백화점 카드 등 민간정보도 개인별로 정정해야 한다.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원하는 경우 법원의 판결이 있어야 하므로 동 주민센터 직원의 안내를 받아 비송사건에 필요한 구비서류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비송사건에 대한 상담수수료 및 소송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생년월일 불일치 시민에 대한 안내와 신속한 처리를 통해 시민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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