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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도 규제 강화
행안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공포
2008-07-15 08:43:52최종 업데이트 : 2008-07-15 08:43:52 작성자 :   유재구

 

앞으로 국가나 지자체의 공공목적용 간판이나 현수막도 아무 곳이나 붙일 수 없게 된다. 
그동안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목적용 광고물은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상 적용배제 규정에 의해 허가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음은 물론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물건에도 설치가 가능했었다.
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도 규제 강화_1
행정기관 설치 옥외광고물도 규제 강화_1

일반 광고물의 경우 현수막을 육교(광고물법령상 금지 장소)에 게시할 경우 즉시 철거와 고발조치가 이루어지지만 행정현수막의 경우 버젓이 걸려있어 민원인들로 하여금 형평성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지난 7월 9일자로 개정 공포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에 따르면 국가 등도 광고물 설치시 청사부지내 및 건물벽에 붙는 일부간판만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일반인과 동일하게 허가 및 신고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 각종 행사홍보로 쓰이는 현수막의 경우도 지정게시대를 제외한 다른곳에는 붙일 수 없고, 일반인과 동일하게 게시대 이외의 현수막은 단속대상이 된다.

이에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공공 목적이라는 미명하에 행정광고물이 더이상 함부로 설치되는 사례가 없어야 한다"면서 도시경관 향상을 위해서 관과 민이 같이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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