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행정'으로 환경관리 우수 업소 지정율 높여
2008-02-11 11:00:48최종 업데이트 : 2008-02-11 11:00:48 작성자 : 구남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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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 자율점검제도 안내, 지정 절차, 신청서 작성, 지정서 교부까지 일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자율점검업소 지정율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