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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품행정'으로 환경관리 우수 업소 지정율 높여
2008-02-11 11:00:48최종 업데이트 : 2008-02-11 11:00:48 작성자 :   구남희

권선구는 자율적인 환경관리 능력을 갖춘 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업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해당업소를 직접 방문, 자율점검제도 안내, 지정 절차, 신청서 작성, 지정서 교부까지 일체의 행정서비스를 제공, 자율점검업소 지정율을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자율점검업소 지정 요건은 최근 2년간 환경관련법규 위반사실이 없으며 폐수를 전량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하는 사업장 및 특정 대기(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지 않는 사업장으로서 이 지정요건을 갖춘 업소는 51개소이다.

지정을 받고자 하는 업소는 2월말까지 환경위생과(228-6333)로 행정서비스를 요청하면 지정요건 적합여부 심사 등을 통해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자율점검업소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는 지정일로부터 3년간 법규준수 여부 등 자율권을 부여하고 엄격한 기준과 정기점검 면제라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아울러 자율점검업소의 사후관리를 위해 지정 업소 중 종별 및 업종별 업체를 임의로 선정하여 자율점검 결과 허위보고 여부, 관련법규 준수여부 등 자율관리 실태에 대한 표본점검을 연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한다. 

법규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자율점검업소 지정을 취소하고 그 사실을 공개할 뿐 아니라, 중점관리업소로 분류하여 정기․수시점검을 강화하는 등 자율과 책임을 상호보완 할 수 있는 제도로 운영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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