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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특법' 대상시설물 안전관리실태 지도점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초보사용자 현장교육도~
2008-04-07 09:13:16최종 업데이트 : 2008-04-07 09:13:16 작성자 :   박선봉

수원시는 2008년도 상반기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특법) 대상시설물의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설물의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킴으로써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도점검은 관내 대상시설물 1126개소 중 비교적 안전관리가 부진한 49개 민간 관리주체의 219개소 시설물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4월10일부터 6월7일까지 실시된다.
 
시특법 시설물은 관리주체가 대상시설물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유지보수 및 관리상태를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에 입력하면 취합기관인 수원시에서 이를 확인하여 승인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안전관리의 실태파악이 어렵고 행정지도의 한계가 있어 지난해부터 시설물의 안전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는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상ㆍ하반기에 걸쳐 년 2회의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지도점검 결과 FMS시스템에 각종 입력사항 누락 및 지연 등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 및 지도교육을 실시하고 시설물의 중대한 위험 요소를 별다른 조치도 없이 방치하고 있거나 주요 안전점검 등을 실시하지 않은 관리주체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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