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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년월일 불일치 민원 해소 특별사업
2008-06-29 12:28:01최종 업데이트 : 2008-06-29 12:28:01 작성자 :   장순정

팔달구는 7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생년월일 불일치 민원해소 특별사업을 추진한다.

이 사업은 구호적과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불일치하는 민원을 올해 안에 일제 정비해 시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능동적인 민원행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함이다.

생년월일 불일치 자는 7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 구청과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되는데, 신청자에게 비송사건절차에 따른 제반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운전면허증, 학적부, 건물대장,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10여 종의 관계공부 정정은 접수받은 구동에서 대행 추진한다.

기타사항은 팔달구청 종합민원과나 관할 동주민센터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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