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팔달구 불법건축물 발생예방 홍보 실시
2008-08-19 15:13:19최종 업데이트 : 2008-08-19 15:13:19 작성자 :   
팔달구는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불법 건축물 신규 발생 예방과 근절을 위한 불법건축물 예방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구는 구․동 인터넷 홈페이지에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한 홍보문을 게재하고 각종 주민회의를 통해 홍보하고 있으며, 주민홍보문을 제작해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주민의 적극 참여와 신고를 권장하고 있다. 

팔달구 건축행정팀 담당자는 "사전 허가 또는 신고 없이 불법건축물을 축조하여 사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휴일에도 지역 순찰을 강화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주민홍보를 통해 준법질서를 확립해 나가고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불법건축물 자진 정비 시정 명령 미 이행자에게는 이행강제금 부과와 고발조치를 통해 강력히 단속한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