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2008-08-20 09:04:35최종 업데이트 : 2008-08-20 09:04:35 작성자 : 장순정
|
팔달구는 오는 9월부터 건축물대장의 지번․용도․면적 등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