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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 시행
2008-08-20 09:04:35최종 업데이트 : 2008-08-20 09:04:35 작성자 :   장순정

팔달구는 오는 9월부터 건축물대장의 지번․용도․면적 등이 변경되거나 건축물이 철거․멸실된 경우 건물소유자를 대신해 등기소에 건축물대장의 변경을 신청해주는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 

현재까지는 등기소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해야 하는 불편이 있어 등기촉탁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오는 9월 1 부터 건축관련 민원인에게 촉탁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구청 시금고인 중소기업은행에서 수입증지를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시행하는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주가 건축물 대장 변경시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서면상의 의사표시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구청에 제출하면 구청이 건축주를 대신해 등기를 촉탁하고 등기정리가 완료되면 그 여부를 소유자에게 알려준다. 

자세한 신청절차는 건물소유자가 건축물대장의 지번․용도등이 변경 또는 철거․멸실 신청시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표시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구청 세무과에서) , 등기수입증지(시금고에서 판매) 등 촉탁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면 공무원이 건축물대장 변경을 완료하고 관할등기소에 등기를 촉탁하여 등기절차가 완료되면 등기완료통지서를 소유자에게 이송해준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의 구청 및 등기소 방문 횟수 감소로 시간적 불편을 해소하게 될 뿐만 아니라 등기신청 등에 따른 경제적 절감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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