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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확대시행
1회추경에서 예산 확보해 당초 65%이하 가구에 지원
2008-08-20 17:45:46최종 업데이트 : 2008-08-20 17:45:46 작성자 :   엄애리

국비 예산 부족으로 중단위기에 있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사업'이 수원시 자체예산의 추가 확보로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다.

국비 예산의 부족으로 중단위기에 놓였던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난 7월초 시가 보건복지가족부의 예비비 확보함으로써 다시 재개되었는데, 예산이 한정돼 지원 대상이 전국 가구평균소득의 65% 이하 가구에서 50% 이하 가구로 축소됐다. 이로써 갑작스럽게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산모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시는, 기존대로 65% 이하 가구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1회추경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했다.

4인가족인 박 모 산모는 "국가 기준을 적용하면 지원받지 못했을 것을 수원시에서 자체예산을 확보해 받을 수 있게 되어 다행" 이라며 기뻐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을 받으려면 출산 예정일 30일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 기간에 관할 보건소나 동 주민센터에 건강보험카드, 건강보험료 납입확인서, 출산(예정)일 증빙서류(산모수첩 등), 산모 신분증, 계좌번호, 부부가 별도의 주소지일 때 가족관계기록부를 준비해 신청하면 된다.

2주간 서비스에 대한 본인 부담금은 건강보험료 납입금액에 따라 46,000원에서 92,00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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