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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규격봉투 미사용 단속계획
2008-08-26 09:12:15최종 업데이트 : 2008-08-26 09:12:15 작성자 :   

팔달구는 9월 11일부터 30일까지 팔달구 전지역 공동주택(아파트) 84개소 2만5437세대를 대상으로 공동주택 규격봉투 미사용 실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 단속이 단독주택 위주로 실시돼는 점을 악용, 일부 공동주택에서 종량제 봉투 미사용, 분리배출 위반 쓰레기가 다량 발견됨에 따라 규격봉투 사용 완전 정착과 주민들의 재활용품 자발적인 재분류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9월 1일부터 10일까지는 안내와 홍보를 실시하고 9월11일부터 새벽과 야간 하루 2회 단속하는데, 이번에 적발되는 세대와 아파트에는 과태료 부과하고 비규격봉투 미수거, 상습불결 아파트 선정, 쓰레기 수거시 패널티 적용 등의 조치를 취한다.

구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공동주택의 완전한 규격봉투 사용 정착을 유도하고 이를 시발점으로 무단투기 없는 깨끗한 팔달구 만들기에 앞장 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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