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개정됐어요
등록제, 인식표 착용, 배설물 즉시 수거 등...위반시 벌금 강화
2008-01-08 16:20:44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16:20:44 작성자 : 신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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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월27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수원시가 사전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유기동물로 인한 시민불편 해소 및 도시 미관의 개선을 위해 수원시 수의사회를 위탁 단체로 선정, 유기동물을 적절하게 보호ㆍ관리토록 했으며 지난해와 달리 수의사가 상주하며 보호소 입소부터 진료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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