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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난피해 이렇게 지원 받으세요
2008년도 풍수해 보험제도 본격 시행
2008-01-11 16:04:47최종 업데이트 : 2008-01-11 16:04:47 작성자 :   나윤선

수원시는 풍수해, 폭설 등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발생시 사유재산피해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제도와 더불어 금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시행되는 풍수해보험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재난지원금 지원제도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주택 또는 주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재해를 입은 경우 피해액의 일부에 대하여 재난복구비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피해발생 후 10일 이내에 시.구청 또는 각 동주민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또한 올해부터 인터넷(www.safekorea.go.kr)을 통한 피해신고 접수도 가능하게 되어 보다 신속하고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풍수해 보험제도는 현재 사유재산피해를 지원하는 재난지원금만으로는 피해복구가 어려워 저렴한 보험료로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소방방재청이 관장하고 정부지정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선진국형 재난관리제도이다. 

현행 재난지원금 지원기준이 복구비 기준액 대비 30~35%에 불과한 반면, 풍수해보험에 가입하면 최대 90%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 보험료의 58~65%(기초생활수급자 93%)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함에 따라 보험가입자는 적은 보험료로 피해복구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보험가입 대상은 주택이나 온실(비닐하우스 포함), 축사 등이며, 전국 시행에 따른 소방방재청의 준비작업 등으로 인해 풍수해보험 상품 판매는 3월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우리시는 새로이 도입되는 풍수해 보험제도 및 재난지원금 지원제도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1월 15일부터 농업기술센터와 협조해 농민 대상 교육을 실시하고,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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