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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아 드립니다
2008-05-21 17:32:20최종 업데이트 : 2008-05-21 17:32:20 작성자 :   이정훈

수원시는 6. 25사변에 따른 토지관련 공부(토지대장, 등기부등본)의 소실과 후손들의 재산관리 소홀로 확인이 어려운 조상들의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지난 1999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조상 땅 찾아주기'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 시ㆍ구ㆍ동 홈페이지 및 각급단체 회의시 홍보를 통해 이 서비스를 홍보하고 있다. 
이 서비스 신청은 사망한 조상의 재산상속인, 그 위임을 받은 자 또는 상속인의 법정 대리인이 직접 구청 종합민원과(지적정보팀)를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단, 조상이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호주 상속인만이 신청이 가능하며, 본인 소유의 땅도 본인이 직접 찾아 볼 수 있다. 

구비서류는 조상의 사망 사실과 신청인과의 관계가 확인되면 신청인 신분증만 있으면 되고,  찾고자 하는 조상의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경우 처리 시간은 10분 정도가 걸리며,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에는 조상의 토지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의 시․도청에 신청서류를 이첩해 주는 서비스도 병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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