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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종이봉투 사용 가능
1회용품 사용규제 풀렸다
2008-07-07 15:27:08최종 업데이트 : 2008-07-07 15:27:08 작성자 :   

1회용품 사용규제가 풀렸다.

지난 1994년 3월 자원절약을 위해 1회용품 사용을 전면적으로 규제해 온 지 올해로 14년.

정부는 분리수거제도가 이제 국민들의 의식 속에 자리 잡았고 자원 절약과 재활용에 대한 실천 의지가 확고해짐에 따라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종이컵, 종이봉투, 종이쇼핑백 등 자원 재활용이 일상화된 일부 품목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지난 6월30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전면 시행됐는데, 수원시는 각 기관과 관련 부서에 이런 사항을 전파하고 교육을 통해 업무착오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의 종이컵 사용이 전면 허용되고 대규모 점포나 도.소매업소의 종이봉투, 종이쇼핑백 무상제공이 가능해졌다. 
또 식품접객업소와 집단급식소에서 배달하는 경우와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경우, 대규모 점포 외 식품제조.가공업자와 즉석 판매제조.가공업자는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를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개정과 관련해 사용이 가능해진 1회용품에 비닐봉투와 비닐쇼핑백 등은 포함되지 않으니 착오없으시길 바란다"며 "규제가 개선되었다고 해서 1회용품을 마구 사용해도 된다는 것은 아니니 자원절약과 환경보호를 위해 되도록 사용을 자제해 주시고 사용한 1회용품은 반드시 재활용품으로 분리수거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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