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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 미신청자 과태료
부동산실명법 위반자에게도 과징금 부과
2008-05-19 17:17:11최종 업데이트 : 2008-05-19 17:17:11 작성자 :   문선재

수원시 영통구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잔금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자에게는 등록세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탈세·탈법행위 등 반사회적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

구는 부동산을 매입한후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게 한 명의 신탁자와 반대급부 이행완료일(잔금 지급일)로부터 3년이 지나도록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은 장기 미등기자에게 부동산평가액의 최고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에서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및 부동산 실명법을 제대로 알지 못해 과태료 및 과징금을 납부하는 사례가 자주 있기 때문에  신규 아파트 입주자, 등기소, 법무사, 세무사, 중개업자 등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과태료 및 과징금을 면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거래 계약의 반대급부 이행 완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반드시 실권리자 명의로 등기해야만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영통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228-8325~8327)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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