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는 최근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으로 음식점에 대한 쇠고기, 쌀 등의 원산지표시제가 도입됨에 따라 우만 1, 2동, 지동, 행궁동, 매교동의 음식점 413개소에 대한 일제 지도 및 계도를 실시했다. 팔달구 경제교통과는 지난 7월15일부터 9월 30일까지를 특별 지도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4팀 8반 16명을 계도반으로 편성해 매주 화,목요일마다 동별 계도하고 있다. 팔달구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일제 지도_1 계도반은 팔달구 전 음식점에 대하여 9월 30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며, 경제교통과장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업소중 100㎡이상은 비교적 잘 되고 있으나 100㎡미만 업소는 아직도 미흡한 실정으로 규모미만 업소를 중점적으로 홍보 및 계도를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