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는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는 오는12월19일 대선 등 선거 분위기에 편승하거나 동절기 비닐하우스 증가추세를 틈타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 장안구 건축과에서는 특별 단속반을 조직하여 매일 개발제한구역을 순찰 및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사항은 ▶무허가 건축행위(무단 신축, 증축, 개축) ▶무단 용도변경행위(농업용 비닐하우스를 음식점, 창고 등으로 변경) ▶무단 토지 형질변경, 물건을 적치하는 행위 ▶임야지역 농막설치행위 등이다. 집중단속 기간 중 적발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조치토록 할 계획이며, 미 이행시 이행강제금 및 고발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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