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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주민세 자진신고 납부의 달
영통구 사업장 둔 법인, 4월30일까지 법인세할주민세 신고.납부해야
2008-04-08 10:46:38최종 업데이트 : 2008-04-08 10:46:38 작성자 :   구선애
수원시 영통구는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 법인세를 납부하는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해 법인세할주민세를 4월30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법인세할주민세 납부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법인으로 이달 말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법인세할주민세 자진신고서를 작성해 법인세할주민세의 안분계산내역표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납부하면 된다.

또한 납세자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신고납부도 받고 있으므로 "www.wetax.go.kr"로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자진신고한 뒤 고지서를 직접 출력하여 금융기관에 납부하거나 전자납부 후 자진신고서 및 안분계산내역표를 구청 세무과에 우편 또는 팩스로 송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법인세할주민세를 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에 납부 불성실 가산세까지도 합산하여 부과된다"며 기한 내에 신고와 납부를 동시에 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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