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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공회전 차량 특별단속 실시
2008-01-08 15:34:40최종 업데이트 : 2008-01-08 15:34:40 작성자 :   구남희

날씨가 추워짐에 따라 난방을 위해 자동차 시동을 켠채 불필요한 공회전을 하는 차량이 늘고 있다. 이에따라 권선구는 대기오염과 연료낭비를 줄이고자 1월말까지 자동차 공회전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현재 권선구에 지정되어 있는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으로는 버스 터미널 2개소, 차고지 25개소, 주차장 18개소 등 모두 45개소로써 이번 단속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에서 5분을 초과하여 공회전을 하는 운전자에게는 '경기도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권선구 관계자에 따르면 10분 동안 공회전을 안하면 승용차의 경우 3㎞, 경유차의 경우 1.5㎞를 달릴 수 있는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이것을 돈으로 환산하면 승용차는 연간 11만 3천원, 경유차는 24만 2천원을 절약할 수 있으며 승용차는 연간 153g, 경유차는 연간 5㎏의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요즈음 차는 전자 제어엔진으로 시동 후 바로 출발하여도 무방하며 오히려 과도한 공회전은 자동차 실린더, 점화 플러그, 배기 시스템 등 엔진에 피해를 입힐 수 있으니 연료 절약과 대기오염 저감을 위해 시민 모두가 자동차 공회전을 자제하여 맑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만드는데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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