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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바로 건축민원 서비스 운영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한번에
2008-01-25 16:45:06최종 업데이트 : 2008-01-25 16:45:06 작성자 :   김영주

건축 민원 처리 시 복잡한 절차와 제출 구비서류 준비 때문에 난감했던 경험을 한번쯤은 겪어봤을 것이다.
영통구청 건축과는 이런 민원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와 건축물대장 표시변경 신청에 대해 "누구나 원하는 곳에서 한번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바로바로 건축 민원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영통구청 건축과는 바로처리(228-8572)전화를 설치ㆍ운영할 예정이며,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즉시 현장에 찾아가 민원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인 도면(배치도, 평면도, 건축물현황도) 등을 담당 공무원이 직접 작성해 줄 계획이다. 

건축과는 지난 2006년, 2007년에 각각 153건, 70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220건, 243건의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을 처리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올해 112건의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와 232건의 건축물 표시변경신청 건수를 예상하고 있어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민원인의 시간ㆍ경비 절약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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