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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
2008-03-20 09:32:33최종 업데이트 : 2008-03-20 09:32:33 작성자 :   이영주

수원시는 각종 건설활동이 활발해지고 건조한 바람과 황사현상이 빈번히 발생하는 봄철을 맞아 각종 건설공사장 주변 등의 비산먼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오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8주간에 거쳐 봄철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봄철 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_1
봄철 먼지 발생 사업장 특별점검_1

이번 특별 점검은 건설 공사장 등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과 토사 등 분체상물질의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하며, 특히 대규모 공사장과 상습민원 공사장에 대해 강도 높은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의 (변경)신고 의무 이행 여부 ▲비산먼지 억제시설의 설치 및 조치사항 이행 여부 ▲토사 운반차량 세륜 및 측면 살수 이행 여부 등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과 함께 상습 민원 유발사업장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병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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