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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추진
2008-04-03 17:58:25최종 업데이트 : 2008-04-03 17:58:25 작성자 :   최연경

수원시 영통구는 건축물 준공 후 건축물 보존등기를 이행하지 않은 미등기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유재산권 보호 및 공평과세 실현을 위하여 관내 전체 건축물에 대한 전수대사를 실시, 보존등기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하는 미등기 건축물 보존등기 추진 사업은 2008년도 건축과 (건축물관리팀)의 중장기적인 단계별 업무추진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것으로  사유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는 영통구 관내 건축물 8만3631건에 대하여 지난 3월10일부터 오는 9월30일까지  약 6개월 동안 건축물관리팀장 등 5명이 2개반을 편성, 전수대사를 실시하여  미등기 건축물 건축주에게 건축물 보존등기 촉구 및 안내문을 발송한다.  
이번 전수대사로 행정기관별로 관리하고 있는 공부(등기부,건축물대장 등)을 일치시켜 각종 통계자료의  정확성을 기하고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수원시 영통구 건축과 관계자는 "건축물대장 관련 분야에 대한  단계별로 2008년도 업무추진계획의 차질없는 추진으로 사유재산권보호에  기여하고 건축행정의 건실화로 신뢰받는 건축행정구현으로 양질의 대시민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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