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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건축물 단속
항공사진 판독 변동건축물 현장조사
2008-04-04 17:12:03최종 업데이트 : 2008-04-04 17:12:03 작성자 :   김영주

영통구는 지난해 항공촬영에서 무단으로 신축 또는 증·개축된 것으로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오는 11일부터 약 50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대상은 609건으로 2007년도 946건에 비해 약 30%가 감소했다. 

적발된 건축물은 담당공무원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무허가 건축물 유무, 면적, 구조, 용도, 발생년도와 소유자 확인 등을 할 계획이다. 

구는 일제조사 결과 위법 건축물로 판명될 경우 건축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 일정기간 동안 자진 정비토록 계고한 후 시정 조치 하지 않는 소유주(행위자)에 대해 자진철거시 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철거, 사직당국에 고발 등의 조치를 병행할 방침이다.

한편 구는 현장 조사과정에서 구청 직원을 사칭, 위반건축물이 있는 건축주들에게 접근해 양성화 또는 벌과금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하여 도주하는 사례가 최근에 발생함에 따라 조사를 받는 주민들은 반드시 조사자의 공무원 신분증을 확인한 후 조사에 임하는 등 각별한 주의를 요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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