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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지도·점검 실시
봄철 미세먼지 적정 관리를 위한
2008-04-30 10:12:46최종 업데이트 : 2008-04-30 10:12:46 작성자 :   김수향

장안구는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자 관내 다중이용시설 30개소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30일까지 실내공기질 적정관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점검사항은 ▶ 환경설비 및 공기정화설비 적정운영 및 관리상태 ▶ 오염물질 측정의무 이행 여부  ▶ 실내 공기질 관리자 교육 수료 완료 여부 ▶실내 공기질 유지 기준 및 권고 기준 준수 여부 등이다. 

점검시 환기설비 적정 운용 및 관리가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을,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 미이행 또는 측정결과를 기록·보존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다. 

장안구 관내 다중이용 시설은 대규모점포, 실내주차장, 찜질방, 노인전문병원, 도서관 등 30개소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등 5종) 및 권고 기준(이산화질소등 5종)을 준수하고,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 아동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를 알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 보육시설 만으로 하던 것을 국·공립 보육시설은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 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은 2010년까지는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 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 (인원수 100인) 이상인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실내공기질, 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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