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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 실시
식품제조가공업소, 음식점 등에 대한 1% 저리 융자
2008-01-24 17:51:12최종 업데이트 : 2008-01-24 17:51:12 작성자 :   이민희
수원시는 식품제조 가공업소 및 식품접객업소 등의 노후시설 개선 및 위생시설 현대화를 위한 융자를 연리 1%의 저리로 실시한다. 
융자금에 대한 재원은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서 납부한 과징금 수입으로 지원되며, 융자금신청은 6개월 이상 동종 업소를 운영해야 하고 식품위생법위반으로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가능하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 가공업소가 업소 당 5억원 이내, 모범음식점 1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가 3천만원 이내이다.
시설개선자금 융자 절차는 업소운영자가 영업신고기관(시청 또는 구청)에 신청하면 대출업무 취급기관인 수원농협 여신지원팀에서 대출상담 후에 융자대상자 선정결과를 통보한다. 
융자를 받은 업소는 융자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식품접객업소는 5개월 이내에 융자목적에 맞게 사용한 후 완료 보고를 해야 하며 융자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거나 영업을 종료할 때에는 전액 상환해야 한다.
 
시관계자는 "많은 식품위생업소가 저리 융자 혜택을 받아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여 내외국민의 방문시 우리시에 대한 깨끗한 인상을 가짐은 물론 위생업소 이용객들이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으로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위생업소가 되길 희망한다"면서 "융자를 받은 업소에 대해서는 융자 목적에 맞게 사용했는지 철저히 지도감독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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