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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좋은 공기를 마시며 성장해야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 및 강화
2008-01-30 18:35:16최종 업데이트 : 2008-01-30 18:35:16 작성자 :   김수향
실내공기 오염으로 인한 아동들의 건강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범위가 올해부터 확대·강화된다.

실내공기질 관리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2004년 5월 30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서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지하도상가, 의료기관, 대규모점포, 찜질방, 보육시설은 등 17개 시설군) 및 신축공동주택(100세대 이상)이 해당된다.

특히, 올해부터 아동들의 건강 보호를 위해 실내공기를 알맞게 유지·관리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의 범위를 연면적 1000㎡ 이상 국·공립보육시설만으로 하던 것을 국·공립 보육시설은 연면적 430㎡(인원수 100인) 이상, 법인·직장·민간 보육시설은 2010년까지는 연면적 860㎡(인원수 200인) 이상, 2011년부터는 연면적 430㎡ (인원수 100인) 이상인 시설로 확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장안구 관내 보육시설 중 1개 업소가 올해부터 관리대상에 포함되고, 2011년부터는 9개소가 (전체 보육시설의 9%) 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실내공기 오염에 민감한 영·유아 건강보호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 장안구 관내 다중이용 시설은 의료 기관등 29개소로서, 다중이용시설 관리책임자는 실내공기질 유지기준(미세먼지 등 5종) 및 권고기준(이산화질소등 5종)을 준수하고,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교육을 3년마다 받아야 한다.
또 오염물질 다량 방출 건축자재를 사용하지 않으며, 매년 실내공기질을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실내공기, 보육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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