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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 개정
소액 신고도 포상금 지급
2008-01-30 21:45:47최종 업데이트 : 2008-01-30 21:45:47 작성자 :   김윤희
일명 '짝퉁'이라 불리는 위조상품을 신고했을 때에 지급되는 위조상품 신고 포상금제가 개정되어 올해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허청은 신고포상금이 전문 신고꾼에게 집중되고, 일반 시장이나 온라인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지급되지 않는 점을 개선, 정품가액 1억원 이상이던 지급기준액을 2천만원 이상으로 조정하고 신고건당 지급 상한액은 1천만원에서 5백만원으로, 1인당 연간 지급액은 3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으로 조정했다.


신고포상금 제도 개정으로 온라인상의 위조상품에 대한 포상도 이루어져,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포상금을 지급받는 신고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수원시청 지역경제과 ☎ 031) 228-3282,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팀 ☎ 042) 481-8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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