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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은 법인세할 주민세 신고 납부의 달
방문, 우편 , 팩스, 인터넷 신고 가능
2008-03-28 18:37:20최종 업데이트 : 2008-03-28 18:37:20 작성자 :   심송희

수원시는 2007년 12월 결산법인에 대하여  법인세할 주민세를 이달 말까지 자진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법인세할 주민세는 사업년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법인세 총 부담세액의 10%의  세율로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 및 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20%)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납부 지연하루씩 0.03%)를 추가하여 부담하게 된다. 

2007년 12월 결산법인은 4350여개 법인으로서 4월 30일까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해당구청을 방문해 OCR 고지서를 발급받거나, 인터넷(www.Wetax.go.kr)을 활용하여 납부해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 228-5409, 권선구 228-6546, 팔달구 228-7297, 영통구228-843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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