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가 권선구와 합동으로 3월중 2회에 걸쳐지역 내 상업지역 및 주요 대로변을 중심으로 불법유동광고물 일제단속을 펼쳤다.
이 단속은 야간에 주요 대로변 및 상가 밀집지역에 에어라이트, 입간판 등 불법 유동광고물이 시민들의 보행을 방해하고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각종 전단지, 벽보 등으로 인해 도시미관을 해치고 있어 기초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것으로 장안구는 공무원 15명, 경찰 1명 등 20여명의 인력이 차량 4대를 이용하여 에어지주 44개, 현수막 29개, 이동깃발 7개 등을 수거했다
장안구 관계자는 "적발된 불법 유동광고물은 강제수거하고광고주에게는 과태료 부과 및 고발조치를 병행해 정비효과를 극대화할 것"이라면서 "앞으로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도활동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무질서하고 대형화된 옥외광고물을 순차적으로 정리,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해 나가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