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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제동원 피해신고 접수
일제시대 징용가신 어르신들 피해 신고 하세요
2008-03-31 18:45:48최종 업데이트 : 2008-03-31 18:45:48 작성자 :   소윤섭

수원시는 2008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3차 신고를 접수한다. 

금번 피해신고 접수는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2007.12.10 제정)에서 정한 '위로금 등의 지급신청'과는 별도로 종전에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신고를 하지 못한 사람에게 신고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다. 

수원시는 이번 3차 피해신고가 마지막 접수임을 감안,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거나 친인척 중 피해사실이 있는 대상자들에게 적극 홍보하여 이번 신고기간 중에는 모두 신고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신고대상은 만주사변(1931. 9. 18)∼태평양 전쟁에 이르는 시기에 일제에 의하여 강제 동원되어 국내ㆍ외에서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의 생활을 강요당하여 생명, 신체, 재산 등의 피해를 입은 사람이다. 

신고방법은 피해자 본인이나, 가족,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이 신고서류를 구비하여 시청 자치행정과에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하면 된다. 
구비서류는 신고서, 피해자의 호적(제적)등본, 징용사실 증빙자료(당시 사진, 징용장, 국가기록원 자료, 당시 우편물 등)이며, 증빙자료가 없을 때는 징용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의 인우보증서를 첨부하면 된다. 

신고서는 시․구․동의 사무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위원회 홈페이지(www.gangje.go.kr)를 통해 다운받을 수도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청 홈페이지(www.suwon.ne.kr)를 참고하거나 시청 자치행정과(228-2127)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자치행정과 한상담 과장은 "일제강점하 강제동원 피해 대상자가 고령의 어르신들이라는 점을 이용한 접수신고 대행관련 사기사건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면서, 1차 2차때 접수하지 못한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신고할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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