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준공된 건축물 일제점검 실시_1 이는 수원시 사무위임조례상 구청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6층 이하, 연면적 2,000㎡이하) 중 2007년도에 사용승인된 수임건축물(건축사가 현장조사를 업무대행한 건축물)을 매년 일제 점검하는 것으로 본 점검은 한달여 동안 팔달구청 건축팀장 외 팀원들이 무단 가구수 증가, 무단용도변경, 조경면적 훼손, 부설주차장 적법사용여부 등 부적법한 건축물을 적발하여 관계법령에 의거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팔달구청장은 "구 관내에 건실한 건축문화가 정착하기 위해 해당 건축주들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축법 제10장 벌칙 규정에 의한 고발조치 또는 제80조에 의한 이행강제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강력히 추진해 나아갈 것이다."며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