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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서 위반행위 규제법 시행
불법 주·정차 과태료 징수방법 변경사항 홍보
2008-07-10 14:38:45최종 업데이트 : 2008-07-10 14:38:45 작성자 :   구선애

영통구는 지난달 22일부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됨에 따라 불법 주·정차 위반자를 대상으로 단속익일 차주에게 단속사실을 통지하는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는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불법주·정차로 단속되면 별도의 통지 없이 10일간의 의견진술 기간을 두고 과태료를 부과하여 왔으나 개정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간을 거쳐야 하며 의견진술기간인 15일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게 되면 20% 감경혜택을 받는다. 

그러나 체납하게 되면 최초 5%의 가산금이 붙으며 이후 매달 1.2%씩 가산되어 최고 60개월간 77%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관허사업제한 및 신용정보제공, 나아가 감치까지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구에서는 이와 같은 개정사항 홍보를 위해 과태료 스티커 및 고지서에 변경사항을 삽입하고 각종 홍보물을 비롯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구관계자는 "주정차위반시 의견진술 기간내에 자진 납부하게 되면 과태료 20%가 경감된다."며 "기간내 납부해 줄 것"과 "질서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 체납시 종전과 달라진 규정을 숙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구청 경제교통과 교통지도팀(☎228-889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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