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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구비 불법광고물 양성화 실시
내년부터 강력한 행정처분 시행
2008-07-14 09:04:36최종 업데이트 : 2008-07-14 09:04:36 작성자 :   

팔달구는 오는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4개월간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에 대한 양성화기간을 운영한다. 
법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허가나 신고의 절차없이 불법으로 부착한 광고물이 이에 해당되며 이를 소유하고 있는 광고주들은 이 기간내에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처분을 면제하며 합법적인 광고물로 양성화해 준다는 방침이다. 

신고시 구비서류도 표시신청서, 현장사진, 건물(토지)사용승낙서, 안전도검사신청서등으로 기존보다 간소화되어 광고주들이 별다른 어려움없이 신고절차를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자진신고기간 내 양성화 미이행 광고물 또는 불법광고물 등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형사처벌(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강제금 부과(500만원 이하), 행정대집행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비해 나갈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를 통해  요건구비 불법광고물을 소유하고 계신 광고주(업주)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법적권리를 회복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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