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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소형전광판(LED) 집중 단속 실시
2008-07-14 09:28:46최종 업데이트 : 2008-07-14 09:28:46 작성자 :   

팔달구는 최근 신종 불법광고물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문자표출식 소형전광판(LED)이 도심 곳곳에 설치되 도시미관 해침은 물론이며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판단해 지난 6월 22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집중단속 기간을 마련하고 일제 점검반을 편성하는 등 정비에 나섰다. 

불법 소형전광판(LED) 집중 단속 실시_1
불법 소형전광판(LED) 집중 단속 실시_1

정비구역은 우선적으로 밀레니엄길, 경수로, 원천로, 팔달로, 매산로, 화서문길 등 주요 간선도로이며 하반기부터는 이면도로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아갈 방침이다. 

조사된 정비대상 간판에 대해서는 위법사항 통지와 함께 자진정비 명령 등으로 자진정비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나 이 기간 내 정비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1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행 강제금(500만원 이하)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통해 집중적으로 정비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고가의 설치 비용과 간판의 미설치 시 입을 사업상의 손실로 인해 광고주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 조성이라는 공익 달성을 위해 이러한 불법간판은 반드시 정비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지속적인 정비와 홍보를 통해 소형전광판(LED)이 불법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추가적으로 설치될 불법간판의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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