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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검사 유효기간 클릭해서 확인 하세요
수원시차량등록사업소 홈페이지 정기검사 조회 링크 구축
2008-03-13 19:17:19최종 업데이트 : 2008-03-13 19:17:19 작성자 :   김수정

자동차 등록 후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최고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수원시 관계자에 따르면 자동차 소유자가 의무적으로 자동차 성능과 안전 확보를 위해 차량등록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하나 검사 미필로 인한 과태료 부과액이   연간 3만7393건, 65억7500만원에 달한다는 것. 

이에따라 수원시 차량등록사업소는 홈페이지(http://car.suwon.ne.kr)에  정기검사일 조회 링크를 구축하여 누구나 정기검사 유효기간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3월부터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수원시에 등록된 차량 중 검사 기간 만료 1개월 전 후의 차량은 차량번호만 입력하면 검사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은 "우편엽서 안내제와 병행해 실시함으로써 정기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가 상당히 감소되고 민원인 불만도 줄어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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