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통구는 올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세금 10%를 깍아 주는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자동차세 선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자동차 소재지 관할구청을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된다. 또 이미 신청했던 납세자의 경우에는 올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하지 않아도 가산금 없이 오는 6월과 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선납 신청 후 1년분 자동차세를 모두 납부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자동차를 양도하나 타시로 전출하게 되면 양도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되돌려 받을 수 있고 다른 시로 전출할 경우에도 일수를 계산하여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영통구 자동차세 선납 신청자는 2005년 4323건(10억3300만원), 2006년 5676건( 13억7000만원), 2007년 7312건(18억7200만원)으로 매년 약30% 정도씩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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