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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방비와 월동비 지원...추운겨울을 따뜻하게
2008-01-04 11:25:37최종 업데이트 : 2008-01-04 11:25:37 작성자 :   

겨울철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먼저 보건복지부에서는 국비 지원사업으로 오는 2월까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최저 생계비와는 별도로 난방비를 추가로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세대 당 2만4천원으로 이번 사업은 고유가 대책의 후속조취로 기초수급자 가계의 유류비 경감을 위한 것이다.

이밖에 한국전력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올해부터 심야전력 사용기금의 20%를 할인해 주고, 경기도에서는 생활이 어려운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 생계비와 함께 가구당 5만원의 월동비를 오는 3월까지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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