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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에 면허세를 납부하세요
2008-01-23 14:40:52최종 업데이트 : 2008-01-23 14:40:52 작성자 :   홍혜경
영통구청은 2008년 정기분 면허세 9939건 2억4천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면허세 부과 대상은 2008년 1월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 허가 인가 등 행정 관청의 허가 받은 사람이다. 

종류별로는 1종은 4만5천원, 2종은 3만6천원, 3종은 2만7천원, 4종은 1만8천원, 5종은 1만2천으로 차등 과세 됐으며 고지된 면허세는 이번 달 16일부터 31까지 납부해야 한다. 
납부 편의와 체납세 방지를 위해 위텍스 (www.wetax.go.kr) 조회 납부 및 자동이체 납부 등 다양한 납부 방법을 마련하여 놓고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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