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납세자 알권리 충족서비스 '세금알리미'
권선구 더불어사는 세정구현
2008-03-27 17:30:48최종 업데이트 : 2008-03-27 17:30:48 작성자 :   최선정

수원시 권선구는 사회적 소외계층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세정서비스로 '세금알리미'를 전격 시행하고 있다. 

'세금알리미'는 장애인 또는 국가유공자로서 취.등록세, 자동차세등 지방세를 감면받은 납세자에게  지방세 감면내역, 지방세 추징되는 사례, 변동사유 발생시 자진신고 방법, 미신고시 가산세부과 등 관련 세무정보를 제공하여 세제감면의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매월 대상자를 발췌하여 안내문을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제도이다. 
이번 3월에는 신규로 차량을 취득한 58명에게 지방세 감면안내문 및 팜플렛을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이러한 납세자 중심의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소외계층에게는 더불어 사는 세정을 피부로 느끼는 훈훈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는 평소 작은 만족이 모여 큰 감동을 줄 수 있다는 행정의 작은가치  'Easy Service'실현을 위해 소수를 위한 세심한 행정서비스에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