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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정확한 부과를 위해 시설물 현장조사 시 협조를 ....
2007-12-21 15:27:44최종 업데이트 : 2007-12-21 15:27:44 작성자 :   전명옥

팔달구에서는 2008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시설물 조사를 2008. 1. 2부터 2. 29 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유통·소비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 부과되는 부담금으로써 시설물의 경우는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이면 부과되며 주거용은 제외다.

이번 시설물 조사에서는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주용도, 용수 및 연료사용량 등을 조사하게 되며, 조사내용 중 시설물의 소유자는 2007. 12. 31현재 부동산등기부상 등재된 소유자 기준이다. 또한 용수 및 연료사용량은 2007. 7. 1부터 2007. 12. 31(184일) 기간동안 사용한 양을 조사한다.

1단계에서는 부과대상이 되는 시설물에 대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며, 2단계에서는 환경개선부담금 조사요원에 의한 현장조사가 이루어진다. "조사요원이 방문하는 현장조사 시 시설물 소유자 및 관리자께서는 정확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에 협조를 당부한다"라고 환경관리팀장은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번 조사를 기초로 2008년 1기분은 2008. 3. 10일부터 고지서가 발송되며 납기는 2008. 3. 31까지 이다. 
 
환경개선부담금과 관련한 제도 및 부과대상 여부 등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환경위생과 ☎228-7346~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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