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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각종 집회 제한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동창회, 향우회 등 모임 금지
2008-03-25 08:21:09최종 업데이트 : 2008-03-25 08:21:09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제18대국회의원선거에서 선거기간은 3월 27일부터 4월 9일까지이다.
이 기간 중에는 누구든지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으며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주민자치위원회는 회의 등 어떤 모임도 개최할 수 없다'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야유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를 개최 할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각종 집회 등의 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에 의거 처벌받을 수 있으니 선거기간중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문의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 ☎1588-393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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